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 따라 성주봉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6.>
제2조(위치) 성주봉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은척면 성주봉로 3 내에 위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6., 2020.8.5.>
1.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 이 경우 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3.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5.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내에 조성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7.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8. "상주시 병역명문가"란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속하는 사람 중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9. "다자녀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미혼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① 휴양림의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7. 16.>
③ 휴양림 시설물의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1시간당 1일 사용료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4시간 이상 초과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 예약이 없을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약접수(인터넷 예약접수를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 사용월의 전월(前月)에 할 수 있고, 예약 후 3일이내에 예약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시 예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⑤ 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기와 주중에는 숲속의 집, 산림 휴양관, 산림수련관, 강당, 식당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에 관한 규정은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이용기준 등) ⓛ 삭제 <2020.8.5.> ② 시설물 등의 이용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설사용료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6.>
제5조의2(휴관일 지정) ① 자연휴양림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정기휴관일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에는 휴관일을 따로 두지 않는다.
② 휴관일에 유관기관ㆍ단체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입장을 요청하거나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우로써 관리ㆍ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휴관일임에도 불구하고 입장할 수 있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8.5.>
1. 한방산업단지나 휴양림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장이 주관하는 직원의 직무교육, 각종 행사관계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비수기 주중에만 숲속의집, 휴양관, 수련관의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8.5., 2021.12.31.>
5.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
③ 투숙(投宿) 그날 숙박시설 6객실 이상 사용자는 강당을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성수기와 주말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
1. 시설의 긴급보수 등 공익상의 필요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4항 과 제5항의 예약금 반환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예약금에서 뺀 후 되돌려 줄 수 있다.
1.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사용료의 전액반환
2.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사용료의 90퍼센트 반환
3.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
4.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사전 연락없이 미사용불참시 : 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에 따른다.
제8조 삭제 <2016. 1. 1.>
제9조 삭제<2016.1.1.>
제10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휴양림 전체 및 일부 시설에 대하여 그 용도 또는 목적의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위탁관리 또는 임대 할 수 있다.
② 휴양림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를 적용하고,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변상책임) 휴양림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보증) 관리자는 「상주시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라 휴양림에 배치ㆍ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9호, 200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21호, 2007.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95호, 2009.7.28)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6호, 2012.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조례 제903호, 201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2>까지 생략
<13>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14> 및 <1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1051호, 2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조례 제1176호, 2018.08.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전입세대에 대한 소화기 지원 및 태극기 지원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시로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전입신고한 세대(전입일로부터 1년간 면제한다)
②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시로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전입신고한 세대(전입일로부터 1년간 면제한다)
③ 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시로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전입신고한 세대(전입일로부터 1년간 면제한다)
④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시로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전입신고한 세대(전입일로부터 1년간 면제한다)
부칙 <조례 제1250호, 2019.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0호, 2020.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6호,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